주요 변경 사항
소득세 기본공제액·부양가족 소득요건·연령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직계비속·입양자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인다.
제안 이유
기본공제액과 소득요건이 장기간 유지되어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20세 연령 기준도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 부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