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주택 사업 중단·변경 피해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