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농어업 조합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자경농민이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경농민 유입과 농어민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종료 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