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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와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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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118
항만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와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4일
항만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와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AI 요약
[2221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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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118
[2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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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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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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