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부모가족 급여 직권신청과 행정처분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한부모가족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에 필요한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을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화한다.
제안 이유
위기상황 등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