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기 이용 우려 전화번호의 임시 통신중지 직접 요청
세부 변경 사항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임시 중지 요청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둔다.
제안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전화번호 중지 절차만으로는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