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 생산·판매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국내 생산·판매에 따른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장려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