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실증 지원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세부 변경 사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
이 증여세 면제 특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한다.
제안 이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출연과 투자를 유도해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