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사태취약지역 명칭 변경과 지자체 역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정비한다.
현재의 ‘산사태취약지역’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산사태관리지역 지정·관리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더 명확히 구분한다.
제안 이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