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상향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인다.
제안 이유
물가와 임금 수준 상승에도 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오래 유지되어 소액 소득만 있어도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