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자원화산업 통계 관리와 규제특례 추진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자원화산업 관련 신기술과 신사업 등에 대해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재자원화산업의 국가 차원 통계기반이 부족하고 신기술·신사업이 기존 규제로 실증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