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회용품 규제 집행 근거와 친환경 대체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둔다.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한다.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