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혁신금융사업자 인허가 재신청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혁신금융사업자가 후속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기회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심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혁신금융사업자가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정기간 만료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인ㆍ허가 총량제한 때문에 신설 특례제도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