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 장기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형 재난ㆍ사고와 감염병 유행은 종료 후에도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장기 영향을 남길 수 있어 추적ㆍ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