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시행령상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지 않고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은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에 적용된다.
제안 이유
장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