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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3
[22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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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이용·상용화 특별법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21063
국회
22대
의안
2221063
이동로봇 이용·상용화 특별법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063]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중
한병도
의원 등 25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3일
이동로봇 이용·상용화 특별법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
AI 요약
[2221063]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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