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기간 산입
세부 변경 사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한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격차가 크고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형평성과 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