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평가 대상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 대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정보시스템 수가 많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두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일부 정보시스템을 선정해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이 취약한 시스템을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누락해 실제 보안 수준 파악이 어렵고 보안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