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 성·본 협의 시점의 출생신고 때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부모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혼인신고 때에서 혼인신고 때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 때로 확대한다.
부모는 혼인신고 시점뿐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도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해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혼인신고 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과 성평등 이념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