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과 전년 대비 감소분 보전
세부 변경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에 연동해 산정하던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는 그 차액을 보전한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