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04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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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은 1.2퍼센트로,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4일 · 확인 2026년 9월 29일
담배 면세 정비와 음식점·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조정
소액 담배 단종과 특수용 담배 군납 폐지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소액·특수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삭제한다.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작성 연월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연월일’로 명확히 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우대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소액·특수용 담배의 면세 근거를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공제특례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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