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04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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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중과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 체계를 개편하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조정(안 제7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0원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4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4억원의 기본공제에 더하여 5억원 중 거주주택가액이 주택가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방식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28년도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율을 중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산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8항)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6항 신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의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4일 · 확인 2026년 9월 29일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율·납부유예 기준 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자 14억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12억원으로 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거주하면 9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6억원으로 조정한다.
2028년도부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하던 방식을 폐지하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기존의 5년 이상 보유 기준 대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기준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의 10% 이상이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 과세 형평성 제고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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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4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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