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세 체납 압류 유지와 금지금ㆍ외화 직접 매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체납자의 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더라도,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한다.
압류재산 중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금융회사 등에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감치할 수 없고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