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원 채용과 비밀유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원과 과거 실태조사원이었던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실태조사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과 제재 근거가 모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