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중앙회 회장 조합원 직접선거와 1회 연임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중앙회 총회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한다.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한다.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관으로 규정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선거비용 절감, 중앙회와 조합 운영의 연계성,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