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 노동ㆍ고용 특례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새만금사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특례를 삭제한다.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자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한 노동ㆍ고용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해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