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객 등 제3자 상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는 근로자이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업무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