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한 원도급 제한 기준 심의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직전 3개년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게 한다.
종합건설업체의 일정 금액 미만 공사 수주 제한과 관련된 한시 규정의 일몰조항을 폐지한다.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상호 시장 진출 이후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의 기준 금액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일몰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