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전 장기제작설비 인허가 전 사전 조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를 사전 조달 대상에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장기제작설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제작설비를 인허가 전에 조달할 때 적용할 대상ㆍ요건ㆍ절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