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지역 기업ㆍ기관의 데이터 우선 활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ㆍ기관ㆍ단체가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한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ㆍ기관ㆍ단체가 그 센터의 관련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부담을 상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