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자살위험 감지·상담 안내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한 이용자에게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자살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인공지능사업자의 예방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