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세 미만 아동 건강검진 미수검 시 대면 실태조사
세부 변경 사항
보호자는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면해 조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워 건강검진 등을 통한 양육ㆍ발달 상황 점검과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