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화형 인공지능의 대화 중 AI 고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대화 중에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화 중 인공지능 고지 조치의 방법과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화 중 인공지능 고지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