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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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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92
[222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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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0992
국회
22대
의안
2220992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9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이광희
의원 등 10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일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 신설
AI 요약
[222099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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