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중화장실 위치ㆍ이용시간ㆍ안전설비 정보의 지도서비스 제공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취소 등으로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해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을 신속하게 찾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