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차등 운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시간대별 속도제한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해 지정ㆍ해제ㆍ관리와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