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98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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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국유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활용 근거 신설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과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공간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의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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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8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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