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97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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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와 신고포상금 재원 통합 관리
공익신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한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 관리ㆍ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 관리ㆍ운용이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ㆍ피신고자 정보,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재원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해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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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7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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