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광고 매체 선정·집행 공개와 관리감독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정부광고주는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지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부광고가 관행적·자의적으로 집행되어 예산 낭비와 신뢰 훼손 문제가 제기된 데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