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해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