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문화시설 예정지역의 예비 관광특구 지정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 중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예비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는 문화시설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문화시설 운영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광특구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