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2031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어업법인 활성화와 어업 규모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