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장 부재 시 사무총장의 정부 서면질문 직무대행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거나, 기존 의장 임기만료 전까지 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사무총장이 정부 서면질문에 관한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폐회 중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정부 서면질문에 관한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장 부재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절차가 제약되는 문제를 줄이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