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96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0항). 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3조제10항). 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라.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마.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하천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점용허가 근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과 그 밖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합니다.
홍수ㆍ재해가 발생하면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천점용허가에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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