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공원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합니다.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