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보완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