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 공급 조건 부과와 위반 시 기본세율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붙은 신속한 공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징수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붙은 신속한 공급 조건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