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시장 공동이용 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된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에 대해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