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으면,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는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을 넘을 수 없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는 경우, 아직 내지 않은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