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대행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와 인명보호 장구 확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